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UPDATE (10월26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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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이민국은 앞으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이번주 대략적인 인터뷰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처리과정

우선, 인터뷰 대상자는 2017년 3월6일 이후 취업 영주권 신청서 (Form I-140) 을 통해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 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Form I-140이 이민국의 service center (대부분 Texas Service Center) 에서 승인되면 이들의 모든 파일은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를 각 신청자들의 주소지 관할 이민국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National Benefit Center 로 보내집니다. 이곳에서 가족초청 이민신청서와 같이 form I-485 에 대한 초기 심사가 이뤄지며 그후 신청자들의 주소지 관할 이민국으로 모든 파일이 이전됩니다.

 

이미 승인된 I-140 인터뷰에서 거부될 있나?

제일 걱정하던 부분중 하나였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지역 이민국에서는 이미 승인된 I-140에 대해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I-140 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I-140과 관련된 여려가지 사항들이 인터뷰에서 다뤄질겁니다. 예를들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질문, 근무지, 영주권 취득 후 계획, 경력 등 I-140에 관련된 많은 것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한 피고용인이 계속해서 고용을 할 의도가 있는 지도 중요하기 다뤄진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I-140을 거부하진 않아도 만약 의심이 되거나 증거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모든 서류가 I-140을 승인한 service center 로 반송됩니다.

 

인터뷰에 대한 대처

I-140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가족초청 이민과 동일 합니다. 즉, 신청인의 범법행위 여부, 신체검사, 지난 이민기록 등이 주로 다뤄질겁니다. 문제는 I-140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민국은 이번 인터뷰 방침에 따라 지난 몇개월간 각 지역 이민국 직원들에 대한 I-140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복잡한 I-140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완전히 숙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용인의 지불능력, 6개월미만의 불법노동 경력 등 민감한 부분은 교육에만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1년안에 인터뷰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꼭 대동하셔서 본인의 케이스가 잘못된 법조항이나 해석으로 기각되는 것을 막기를 권장합니다.

 

이밖에도 인터뷰에는 지난 신분 유지 기록, 특히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을 이기간 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 Supplement J 등은 반드시 잘 준비해서 가져가시시 바랍니다.

 

다른 이민 케이스들과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 발표될 것입니다. 이러한 update 들을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인터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