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노동허가서 (form I-765) 와 여행허가서 (form I-131) 에 대한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같이 신청되는 노동허가서의 경우 최근 4.5 -6.5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외 다른 노동허가서들 (OPT 포함) 은 5-7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I-485 와 같이 신청되는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최근의 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 등의 지연으로 I-485가 제대로 신청됐는지에 대한 심사를 한번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을 끝내고 OPT 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자격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지연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지정한 모든 첨부서류를 잘 확인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 “Checklist of Required Initial Evidence” 에 첨부서류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심사지연으로 미미한 서류 미비에도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라도 서류가 빠지면 바로 서류 보충 요청 (Request for Evidence ) 또는 거절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만 허용되는 노동허가에서 RFE 받게 되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당부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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