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뒤면 또 H-1B 시즌이 시작됩니다. 해마다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일반 신청서들의 심사 지연이나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연봉문제로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몇가지 직종에 대해 이민국은 Specialty Occupation 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H-1B 에 해당하는 직종이 되려면 통상적으로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야하는 직종 (Specialty Occupation) 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Financial Analysts, Market Research Analysts, 그리고 Software Developers 들에 대해 Specialty Occupation 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 직종으로 내년의 H-1B 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 H-1B 신청서 중 아직도 계류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H-1B 신청 당시 학생신분 또는OPT 기간 중인 분들의 신청서들입니다. OPT 의 만료일이 9월30일 이전인 분들은H-1B 신청으로 OPT 의 만료일이 자동으로 9월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10월1일 이후에도 H-1B 에 대한 결정을 못 받은 분들은 신청서의 계류 기간 중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지만 10월1일 이후 부터의 노동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참 곤란한 사황이겠지만 이런 분들은 차후에 있을 다른 이민관련 신청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0월1일 이후부터 H-1B 신청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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