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몇가지 한시적 이민 프로그램들이 연장 되었음을 발표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2012년 9월30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 말료일 이전에 또다시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에 서명하면 또 다시 연장되게 됩니다.
이번 연장에 포함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EB-5 Pilot Program 으로 불리는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성직자/비목회자들의 종교관련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 EB-5 Pilo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이민국에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체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이번 연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투자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직접운영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지역에 상관없이 미국 어디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저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 million 이 아닌 50만불의 투자금으로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한시적이 아닌 고정 프로그램으로 격상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 비성직자/비목회자들의 종교관련 영주권 프로그램
계속해서 성직자가 아닌 종교관련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폐지쪽으로 결정이 난 듯 했으나 이번 연장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폐지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내년 연장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