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2010 회계년도) H-1B 가 2001년 12월21일로 마감됐습니다.
이민국은 12월20일 이전까지 이민국에 도착한 신청서들에 대해서만 서류심사를 하고 12월21일에 도착한 서류들은 추첨을 통해 심사할 서류를 분류하게 됩니다. 12월21일 이 후 이민국에 도착한 서류들과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들은 신청자들에게 되돌려 보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denied 가 아니라 rejected 된 신청들이기 때문에 차 후 다른 이민관련 신청서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rejected 된 서류는 신청료가 전액 환불되니 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