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 비자 LCA 과정 최소 1주일
H-1B 신청을 하기 위해선 신청 전 LCA에 대한 승인을 노동부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거의 신고제와 같아 신청과 동시에 승인이 됐지만 올 여름부터는 승인에 최소 1주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경기회복과 함께 내년에는 또다시 H-1B 신청개시일 쿼타가 마감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신청서가 몰리는 내년 3월 중순 이후 부터는 LCA 의 승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3월초까지는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시민권 신청서 (N-400) 바뀐 접수처
지난 12월18일부터 시민권 신청서의 접수처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신의 거주지에 속한 Service Center 로 신청하면 됐지만 12월 18일 부터는 거주지에 따라 달라스 또는 휘닉스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뉴잉글랜드 거주자들은 달라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새로운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2010년1월1일 (실질적으로는 1월4일 부터) 부터 새로운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주 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은 폐지됩니다.
Prevailing Wage 는 취업 영주권 또는 H-1B 신청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1월20일 부터는 Prevailing Wage 를 online 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종교비자 급행신청서
종교비자 신청에 급행신청이 중단됐었지만 얼마전 몇가지 경우에 한해 급행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전에 종교신청을 신청했고 이민국으로 부터 site visit을 받은 종교단체에 한해 차후의 종교신청서들은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5. 투자영주권
투자영주권 신청에서concurrent filing 과 급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concurrent filing 과 급행신청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6. O 비자
앞으로 O 비자 신청시 반드시 consultation 편지를 관계 단체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서는 한 단체보다는 복수의 단체로 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