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입대와 가족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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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한국 유학생들의 미군입대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시안 중에서는 한국인이 제일 많이 미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입대의 중요 사유였다고도 합니다. 이민 신분을 위해 군에 입대한다는 것이 씁슬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알려진 것과 같이 외국인 신분에서 미군에 입대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과정이 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의 목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특혜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의 전반적인 절차를 군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의 이민에 관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합니다. 예를들면,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결혼으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부모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하는 등의 작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않도와준다기 보다는 이러한 업무를 해주는 인력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선 많은 불편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배우자 또는 부모님들의 영주권 작업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해외근무지에서 미국본토로 와서 작업을 하는 분들도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I-130)는 근무하는 국가에 상주하는 미대사관 내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입대해서 주로 가는 해외 근무지인 한국, 독일, 필리핀 등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이들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미대사관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들 나라에 있는 미대사관에는 이민국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무지에 있는 미대사관에 이민국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일본에는 미대사관이 있지만 이민국 직원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일본의 미대사관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미대사관의 국무부 직원들에게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할 권리를 줬습니다. 따라서, 근무국가에 이민국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근무국가에 상주하는 미대사관에 이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