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민권 신청서 (N-4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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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칼럼에서 시민권 신청서(form N-400) 가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신청서는 오는 8월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8월10일 이후에는 반드시 새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 주의하실 부분은 기존에는 신청서 작성시 제 3자 (변호사 포함) 로 부터 도움을 받으셔도 신청인의 서명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8월10일 이후 부터는 제3자로 부터 신청서 작성 또는 번역/해석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신청서에 도움주신 분과 번역/해석 하신 분들의 서명도 포함되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