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2025년 9월21일 이후에 신청되는 모든 H-1B 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 현재 H-1B 소지자의 H-1B 연장 신청시;
- 위 신청자의 H-1B 연장 신청이 승인된 후 대사관에 비자 스탬프 신청 시;
- 현재 H-1B 가 아닌 합법적 미이민비자의 소지자 (2026년기준. 2026년 9월30일 또는 그 이후까지 합법적 비이민비자 신분이 확정된 자) 의 H-1B 신청 (신분변경 신청과 함께) 시; 또는
- 위 신청자의 H-1B 비자 승인 후 미 대사관에서의 비자 스탬프 신청 시.
성기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