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비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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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쩍 학생신분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기각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각이 관광비자 (B-2) 에서 학생비자 (F-1) 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들 입니다. 문제는 기각 사유가 일반 신청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분변경 신청서는 기존의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분이 만료되더라도 차후에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아무 문제 없이 새로운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신청도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에는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즉,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 중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더라도 신분변경 신청서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 신분변경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 까지는 학업을 시작할 수 가 없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서는 수업 시작일을 기재한 I-20 를 동봉해야 합니다. 대부분 관광비자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를 수업 시작일로 지정해서 보냅니다. 단, 학교는 실질적인 수업시작일을 신분변경 승인 후로 해야 합니다 (deferred start date).

최근 이민국의 학생비자 거부 사유를 보면 이러한 deferred start date 이 관광비자가 만료 후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법을 지켰더니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가 현재 이민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민국과의 협의가 된 내용이 발표되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