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첨과 관련되 소송
미이민 협의회 (The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과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는 지난 금요일 (05/20/2016) 공동으로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사유는 아주 제한적으로 발표되는 H-1B 추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기 위함입니다. 올해로 3년 연속 H-1B (쿼타에 해당되는) 신청에서 추첨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는 점, 매해 추첨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여부, 추첨 시작일, 그리고 추첨에 대한 결과만을 발표했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한번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연락을 줄 때 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위 블랙박스 (Black Box) 에 넣은 것 같이 신청서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번 소송은 두팔벌려 환영하고 이민국이 추첨의 방법을 공개하고 이 방법이 공정한 방법이었는 지에 대해 대중에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채용과 임금에 관한 소송
지난 5월17일, 한 연방법원의 H-1B 와 관련된 판결이 흥미를 끕니다. ALJ (Administrative Law Judge) 은 한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으로 부터 H-1B 를 받은 직원간의 소송에서 대부분 직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판결을 중 H-1B 를 통해 직원을 두신 분들이나 H-1B 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알아두면 좋을 몇가지들 입니다.
먼저, 고용기간과 급여는 H-1B 를 신청할 때 노동부로 부터 받는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에 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했던 안했던 고용인은 고용기간 동안 LCA 에 기재한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흔히 ‘bench pay’ 라고 합니다) 논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둘째, 고용관계를 파기할 때 그 파기가 확실하게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확실히 전달될 때 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할 고용관계는 끝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1b 와 관련된 비용을 직원이 부담했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 고용인이 차후라도 다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직접적으로 모든 다른 소송에 선례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으니 H-1B 와 관련된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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