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또는 L 비자를 소지한 상황에서 영주권 (I-485) 이 계류 중 인 경우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에는 H 또는 L 비자를 제시하시거나 I-485 를 근거로 받은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들도 똑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반드시 동반가족들은 주 신청자와 똑 같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 신청자가 2달 전에 입국허가서 이용해 입국하셨다면 이번주에 입국하는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들은 반드시 입국허가서를 제시하셔야 하며 H 또는 L 비자를 제시하시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