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앞으로 몇몇 비이민비자 심사에 있어 지금보다 더 엄밀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연장 신청의 심사기준도 처음 신청과 같은 수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Form I-129 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form I-129 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의 신청서 (E비자, H비자, L비자, O비자, P비자 등) 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장신청에서의 변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승인된 비자의 연장 신청 심사는 신청자, 수혜자, 다른 조건등이 처음 신청때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으면 무리 없이 승인이 돼왔습니다. 또한 , 혹시라도 처음 신청에서 이민국이 미처 발견치 못한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연장신청에서는 이점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승인된 신청서의 연장 신청도 처음과 똑같은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H, L 비자등의 연장 신청 준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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