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계약서 (작성일: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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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1일부터 메사츄세스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로 부터 수임료 계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사츄세스 대법원은 명령을 통해 모든 메사츄세스 변호사 또는 메사츄세스 주에서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뢰인에게 계약서 또는  수임범위, 수임료, 수임료 외의 추가 비용 등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자문/상담, 수임료가 $500 미만인 경우, 비영리단체/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이번 명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