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영주권 갱신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오래걸렸습니다. 10 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올초부터 심사인력을 대폭 늘렸고 심사도 National Benefit Center 와 Potomac Service Center 에서만 하게했습니다. 지난 3월 영주권 심사기간이 약 8개월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3.5개월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영주권 갱신은 (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 제외) 영주권 신분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것으로 카드가 만료됐다는 것은 영주권 신분이 만료된 것은 아니라 영주권 카드가 만료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카드가 만료됐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때든 갱신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단,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외 여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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