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작성일: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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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밖에 머물지만 영주권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영주권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분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6개월에 한번 정도 미국에 입국하면 큰 문제 없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뺏기는 것의 가장 큰 관건은 소지자의 의도 입니다. 즉,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에서의 거주 의사를 포기했느냐 않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황상 다시 돌아올 많은 증거들을 보여준다면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돌아올 증거가 있어도 1년 이상 미국밖에 아무런 허가 없이 머무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입국심사를 관장하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CBP 는 모든 정황을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고려한다고 합니다. 즉,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직장은 어디에 있는지, 운전면허증은 어느나라의 것을 소지하고 있는 지 등 정해져 있는 않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거주 의도를 파악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입국하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주권 유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