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새 창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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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며 설사 확정되더라도 DACA 와 DAPA 의 선례와 같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며 그 시점은 이 행정명령의 책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시점이 됩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몇몇 매체를 통해 이 법안애 대한 대략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DACA 와 DAPA 와 같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국익 또는 인도적인 이유로 외국인을 임시로 미국에 입국시킬 수 있는 (Parole status) 권한을 쓰는 것 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이 공개되면 그 후 45일간의 공개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발표된 것을 봐서는 좀 더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있어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목표로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사 이런 조율들이 빨리 진행되서 45일 공개기간이 조만간 시작되도 현실적으로 시행시기는 빠르면 올 말이나 내년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누가되든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우선은 이법안의 확정을 가정하고 하는 어떠한 투자행위는 삼가하시길 권고합니다.

자격조건

현재 발표된 신청 자격조건을 문자 그대로 보면, 신청자는 사업가 (Entrepreneur) 와 새로운 사업체 (Start-up entity) 의 자격조건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는 적어도 신청일로 부터 365 이전에 자격을 갖춘 투자자 (Qualified investor) 로부터 자격을 갖춘 투자 (Qualified investment) 를 적어도 $345,000 을 받아야 하거나 자격을 갖춘 정부 투자 (Qualified government awards or grants) 를 $100,000 이상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투자 이민 자격조건보다도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영주권도 아니고 임시 입국 (paroled) 을 위한 절차인데 말입니다.

이 조건들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가 (Entrepreneur) 는 새로운 사업체의 지분을 적어도 15% 이상 소유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 운영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사업체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업체 (Star-up entity) 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안에 설립된 합법적인 회사나 조직이면 됩니다. 단, 그 목적이 신청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만 수익을 주는 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자격을 갖춘 투자 (Qualified investment) 란 합법적인 경로로 새로운 사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투자되는 투자를 말하며 신청자, 신청자의 가족 또는 신청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부터의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갖춘 투자자 (Qualified investor) 란 우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기관이어야 하며 과반이상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기관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적어도 $1 million 을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했어야 하며 (또는 이 아닙니다) 투자 후 적어도 2개의 새로운 사업체들이 각각 적어도 5명의 full-time jobs 를 창출했어야 하거나 적어도 $500,000 의 총수입을 내야하고 매년 20%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건들이 신청 후가 아닌 신청전에 선행되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말씀드린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청자가 아닌 제 3자가 하나도 아닌 복수의 사업체에 지난 3년간 $1 million 이란 금액을 투자했어야 하고 이에 더해 그 투자한 사업체들이 각각 5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년 $500,000 이상의 매출을 냈어햐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투자자들은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 법안을 염두해 두고 이러한 투자를 시작하도록 부탁을 하든 유도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편법적인 행위를 조장할 수 밖에 없겠죠. 이럴바에는 그냥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현실성이 의심되는 이법안을 염두해 두고 미리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여기에 대한 update 는 발표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