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같은 일도 언론에 따라 달리 보도되는 세상이니 뭐가 진짜인지 분간하기가 그리 쉽지 않네요. 헌데 요즘 회자되고 있는50만불 이상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비자 (‘주택비자’) 를 준다는 보도는 보도 내용에 따라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몇자 써봅니다.
Wall Street Journal (‘WSJ’) 이 얼마 전 주택비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법안이 상원에 상정됐고 상정된 법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으니 사실과 다를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몇몇 한국 언론으로 옮겨오면서 몇글자가 바뀝니다. 이러한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으니 ‘곧 실행된다’ 든지 ‘곧 이러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등등… 물론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여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법이 됩니다. 그러니 오보라고 짤라 말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이후 이민과 관련된 (특히 친이민 성향의 상정된) 수 많은 법안들 중 몇개가 실질적인 법이 됐나요? 답은 하나도 없다 입니다. 여기에는 포괄적 이민개정과 서류 미비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도 포함됩니다. 이 중 아무것도 실제법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비자와 비슷한 수많은 이민관련 법안들이 상정됐지만 하나도 실제 법안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비자가 국회에 상정됐으니 곧 실행된다라는 공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비자가 곧 실행된다고 신문에 나왔으니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글쎄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인준하면 실제법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함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효력 일자를 차후로 공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 후에도 준비하실 시간은 충분할 것이니 그 때 까지 기다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비자 법안은 실제법이 되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 이민같이 50만불의 출처에 대해 밝히게 할 지, 소지자의 합법적인 노동을 허용하지 않을 지, 두채 이상 구입자가 한채를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 지, 다른 합법적 노동 비자를 동시에 소유하게 할 지, 등등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한가합니까? 당장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 왔는데… 그리 전망이 좋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주택비자는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없어질 수 있으니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글쎄요 입니다. 모든 법은 태생과 함께 이 법이 영구적인지 아니며 한시적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집니다. 한시적일 경우는 효력 만료일을 인준과 함께 공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사 근시일 안에 주택시장이 안정되도 법이 공표한 만료일이 되지 않았다면 이 법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위 두번째와 세번째는 주로 주택 브로커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오히려 위와 같이 말하는 브로커들과는 같이 일 안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 정도의 정보력이라면 사시려는 집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엉터리로 드리겠습니까?
II. Bankruptcy (파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은행과 채권자로 부터의 빚 독촉과 압류 협박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결국 파산을 생각하시게 되고요. 경기가 않좋을 때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파산의 원리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무능력을 상실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채무 변제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메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만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파산 신청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파산에 따른 단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들면, 파산경력은 일반적으로 크레딧기록에 10년 동안 남게 됩니다. 이 기간 다른 빚을 얻기가 예전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산은 모든 빚을 변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학자금 융자, child support 그리고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인 채무 등은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파산을 신청하면 차후 8년간 또다른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엔 (이미 많은 부분의 빚을 낼 수 없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 ONLY) 오히려 서둘러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자신의 부동산 또는 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 당 할 상황에서 아직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파산 신청이 이러한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재산들이 보호됩니다. 크레닷 스코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10년 동안 크레딧 기록으로 남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망가진 크레딧 스코어를 높혀 줍니다. 빚이 변제됐기 때문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파산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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