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일 칼럼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이민국의 3가지 투자이민에 대한 개정 제안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5월 투자이민 신청서의 급행신청 제개 등을 담은 투자이민 심사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이민국은 8월2일 이 개정안의 실행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언제부터 이 개정안이 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제안이 아닌 개정안으로 지휘가 격상됐으니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5월 투자이민에 대한 개정 제안을 통해: i) 투자이민의 첫단계인 I-526 의 심사기간을 2달 내로 줄이며 급행신청 또한 가능하게 하며; ii) 경제, 비지니스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리저널 센터와 투자이민 신청서를 심사하게 하며; iii) 리저널 센터 신청서를 신청자의 준비상태에 따라 분류해 즉각적으로 사업이행이 가능한 신청서들은 승인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여주자는 제안들을 내놓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투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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