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비자에 이민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비자와 비교해 학생비자의 장점 중 하나는 미국 입국 시 체류 기간을 D/S 로 받는 것입니다. D/S 는 Duration of Status 의 준말로 신분이 있는 한 미국에 언제까지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즉, 다른비자와 다르게 체류할 수 있는 날짜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다른 장점은 학생신분 유지에 실패하더라도 정해진 체류 날짜가 없기 때문에 신분위반 (violation of status) 이긴 하지만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학생신분으로 입국한 후 신분유지에 실패해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출국한 후 다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도는 고의든 실수든 신분유지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9일부터는 신분위반인 학생비자 신분자들도 다른 비자 신분자와 똑같이 신분위반일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특히 졸업과 동시에 OPT 를 기다리는 경우 OPT 가 기각되는 경우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