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기존의 30/60 day rule 을 뒤엎는 새로은 90-rule 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입국할 당시의 의도와 입국 후 다른 행동을 했을 경우 입국할 당시부터 그 비자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정부를 속인 행위 (misrepresentation) 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misrepresentation 으로 판명된다면 영구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입국 후 학교에 다닌다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애초부터 관광의 의도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입국 후 30일 이전에 이뤄졌을 경우에만 입국부터 다른 의도가 있던 것으로 간주했고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이뤄지면 자동적인 misrepresentation 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60일 이후면 어떠한 추정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매뉴얼은 이러한 행위가 90일 안에 이뤄지면 무조권 misrepresentation 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전에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번 개정은 국무부 내부 매뉴얼입니다. 이민국이 속한 국토안보부 매뉴얼은 아닙니다. 물론, 이민국이 국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 매뉴얼을 따르게 되면 무비자 입국자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민국은 아직까지 이번 국무부의 새 90일 Rule 에 대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영주권 신청은 조심은 하셔야 하지만 금지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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