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UPDATES (2013년 11월6일)
1. 주소변경 보고 (change of address) 이민국은 지난 10월25일 부터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여기는에 기존보다 간단하게 주소변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미국 거주자들 (영주권자 포함)은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주소 이전 10일 이내에 이민국의 … Continued
1. 주소변경 보고 (change of address) 이민국은 지난 10월25일 부터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여기는에 기존보다 간단하게 주소변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미국 거주자들 (영주권자 포함)은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주소 이전 10일 이내에 이민국의 … Continued
1. 2년 임시 영주권 이민국은 최근 발행한 임시영주권들에 실수로 잘못된 말료날짜를 기입해서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22일부터 8월8일 사이에 발행된 약 2,300 여개의 임시 영주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임시 영주권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발급됩니다. 2년간의 … Continued
1. 신종 전화 사기 최근 이민국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우선,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합니다. 자신들의 전화를 이민국에서 전화하는 것 같이 자신들의 caller ID 를 이민국 같이 보이게 합니다. 이민국 … Continued
지난 화요일 (4월16일) 드디어 상원 8인 위원회는 통합적 이민 개정법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법안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대부분 이민 개정안이 법안으로 탄생하지 못한 가장 큰이유가 양당이 개정안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던 … Continued
2013년 올해도 쿼타에 해당되는 H-1B 시즌 (공식적으로는 2014회계년도) 이 시작됩니다. 이민국은 오는 4월1일부터 쿼타에 해당되는 H-1B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H-1B 신청에는 65,000 개, 미국석사 소지자의 H-1B 에는 20,000 개의 쿼타가 배정됩니다. 변수가 있겠지만 이민국은 지난 2008년에 이어 5년만에 신청접수 … Continued
지난번에 이어 이번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심이 된 민주당의 주요 개정안 (오바마 개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바마 개정안의 첫번째 특징은 ‘Comprehensive’ 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개정안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민개정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 일률적으로 처리하자 입니다. 하나의 종합선물세트와 같은거죠. 오바마 개정안은 … Continued
지난 2월21일 (2013) 미국의 가장 큰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AFL-CIO 와 미 상공부 간 이번 이민개정에 대한 몇가지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쪽은 크게 세가지 부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즉,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을 조사할 정부단체의 설립 그리고 미국 노종자에게 노동시장에 대한 … Continued
이민국과 출입국 관리소는 다시 한 번 E-1 및 E-2 소지자의 거주기간에 대해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E-1, E-2 소지자 모두 비자의 말료 시점에 상관없이 입국시 비자가 말료되지 않고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입국일로 부터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면, 여권에 있는 비자가 … Continued
지난 화요일 (2/19/2013) 오바마 대통령은 존 멕케인, 린지 그래함 등 이민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직접전화해서 협조를 부탁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점점 개정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민개정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이민개정이 확정되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화 된 것 … Continued
2013년 1월1일부터 메사츄세스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로 부터 수임료 계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사츄세스 대법원은 명령을 통해 모든 메사츄세스 변호사 또는 메사츄세스 주에서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뢰인에게 계약서 또는 수임범위, 수임료, 수임료 외의 추가 비용 등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