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거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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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신청하는 E-2 비자 신청서 중 거부당하는 신청서의 거부 사유가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몇몇 언론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만든 조건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발맞춘 미국 영사관들의 자발적인 법해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무부는 이러한 보도와 분석들에 대해 E-2 심사에 관련된 어떠한 법개정이나 달라진 법해석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단,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출 실패가 거부 사유가 되는 케이스들은 E-2 비지니스 (투자자가 아닌) 에 고용되서 신청하는 Essential employee 들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즉, E-2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원이며 동시에 미국에서는 대체하기 힘든 포지션에서 일할 고용인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대체불가를 밝히지 못하면 그 포지션이 미국인의 자리를 뺏게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E-2 Employee 를 준비하시거나 연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대체불가’ 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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