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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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4월18일 해외에서의 지문채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재입국신청서는 신청할 때 반드시 신청인이  미국영토에 머물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지문채취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했습니다. 아니면 신청 직후 출국한 뒤 지문채취를 위해 다시 입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신청후 바로 출국할 수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선, 모든 재입국허가서 신청인들이 해외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지문채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지문 채취를 기다릴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갑작스러운job offer 때문에 급히 일을 시작해야 했거나, 건강상의 문제, 가족의 건강상의 문제로 빨리 출국을 해야 했거나 등의 정당한 사유를 증거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신청서 신청시 이미 미국내에서 지문채취를 급행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한 증거도 있어야 하고요.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미대사관의 이민국에 지문채취 신청 (domestic ASC appointment) 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의 이민국 사무실은 대부분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지문채취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민 업무들과 같이 이제도도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 보와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현행대로 미국에서 지문 채취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외 이민국 사무실은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find-uscis-office/international-immigration-off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