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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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I-130) 또는 투자이민 (I-526)을 통한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의 영주권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가 계속해서 적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9월4일 부터 이민국은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timely filed) 신청된 신청인의 영주권 자동연장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습니다.

현재 18개월 자동연장이 기입된 접수증을 소지하고 계신분들께는 이민국이 별도로 24개월연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새 접수증을 발송합니다.

운전면허연장, 해외방문 등에 만료된 영주권 원본과 이 접수증을 소지하시면 일반 영주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성기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