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체검사서 (I-693) 유효기간 임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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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 (I-693) 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비드로 인한 영주권 심사 지체와 오는 10월 새로 시작하는 회기년도 전에 가능한 모든 영주권 쿼타를 소진하기 위한 이민국의 노력으로 9월 30일 (2021년)까지 임시로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합니다. 단, 이미 신청한 신체검사서가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됐던 신체검사서에만 적용되니 신체검사서 날짜와 신청날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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