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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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체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스톤 코리아와 협의해 법적인 권리와 자세한 행동수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민국이 체포를 시도할 경우에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집으로 찾아온 경우

어떤 이유건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을 하고 안하고도 본인의 의지 입니다. 영장이 있으니 빨리 문을 열라고 해도 문을 열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민국의 추방 영장은 일반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 다릅니다. 다른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이상 추방 영장으로만으로 이민국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영장 얘기를 한다면 영장을 문 밑으로 또는 창문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에 주소가 정확히 기재 됐는지 본인의 이름이 기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건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대답을 안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고 혹시 변호사가 없더라도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찾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직장으로 찾아온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셔야 합니다. 뛰어서 도망가거나 숨으실 경우 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본인을 찾으러 온 경우가 아닐 수도 있으니 우선, 건물에서 나가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고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체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으로 찿아온 경우과 같이 변호사 선임 (현재 변호사가 없어도) 의 권리가 있으신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의지가 강해도 모든 것은 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혹시라도 서류미비자란 이유로 이민국 직원의 체포시도나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라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이나 지인 등의 전화번호 두세개 정도는 외우고 다니시기길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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