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B-1/B-2 (관광비자) 에 관련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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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국은 관광비자인 상황에서 학교에 출석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광으로 입국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신분변경 작업을 해야 합니다.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관광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들면,  1. 허가되지 않은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2. 아직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3. 현 관광신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이민국은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을 승인하는 시점에 신청자의 관광신분이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분변경 신청이 이미 신청됐어도 별도의 신분연장 신청을 신청하셔서 기존의 관광신분을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 수업시작 예정일보다 30일 전에 현 관광신분이 끝나는 경우; 그리고
  • 이민국의 심사기간이 길어져서 수업시작일이 부득이 뒤로 미뤄진 경우.

최근 신분변경 신청의 심사기간이 믿기 어려울 만큼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떤 학교들은 먼저 수업에 출석해야 자신들이 발행한 I-20 를 유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전 수업에 출석하면 신분변경이 거부된다는 점을 확실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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