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또는 J-1 입국자와 신분유지 (작성일: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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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 또는 교환학생 또는 교수 (J-1) 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입국시 받으신 I-94 (대부분 이민 검사관이 여권에 스테이플로 붙여 놓은 조그만 하얀 종이) 에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날짜 대신 D/S 라는 문구를 받게 됩니다.  F-1 또는 J-1 소지자들은D/S 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러한 문구가 없다면 받드시 정정 받으셔야 합니다.

● D/S
D/S 라는 문구는 생각보다 많은 장점을 줍니다. Duration of Status 의 줄임말인 D/S 는 말그대로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학생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 (학교를 옮기든 말든), 교환학생 또는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한 별도의 조치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습니다. 단, 학생인 경우I-20,  J-1 인경우 DS-2019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신분 유지에 실패 했더라도 불법체류가 되기 까지 여러가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불법체류가 되기 힘듭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런경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t/ overstay) 가 아닌  또는‘신분위반 (violation of status)’ 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신청자체가 신청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게 되는 등 주의할 사항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분에 관한 문제는 학교 담당자들과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주소를 옮기신 것도 이들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신분은 PDSO (principal Designated School Official) 또는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라고 불리는 담당자들이 있으며 J-1 인 경우 RO (Responsible Office) 또는 ARO (Alternate Responsible Office) 라고 불리는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 방학
일반적으로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학생 신분은 유지 됩니다. 또한, 한국에 방문하는 것 또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사유든 미국밖에서 지내 기간이 연속적으로 5개월 이상일 경우엔 가지고 계신 학생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되면 새로운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