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 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작성일: 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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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영주권 신청 방법들 중 가장 빠르고 쉬운 절차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드물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영주권 신청과정 중 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서 (I-130) 가 계류 중 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영주권 신청서는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열려 있었으나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으며 새로운 법안 신청도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새로운 정책을 통해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미국 시민권자의 Widow(er) 들에게도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즉, 인도적 차원의 Widow(er) 신청 자격 조건에 결혼 기간 2년 미만인 자들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으로 본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낯선 미국으로 오신 분들, 배우자의 뜻하지 않은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영주권 신청의 취소로 불법체류가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 주의하실 것 또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하는 신청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의 기록과 불법 노동에 대한 면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날짜부터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격조건 또한 간단치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조건들을 잘 살펴서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