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Update (March 1, 2019)

posted in: column | 0

약 4주 뒤면 올해 H-1B (쿼타가 적용되는) 이 시작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해와 바뀐것은 추첨 순서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6만개의 쿼타를 위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합니다. 이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 중 미국석사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2만개의 쿼타를 위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H-1B 신청에는 어느때 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됐고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적체가 어느 때 보다 심했고 추가서류제출 요청 (RFE) 등으로 아직까지도 작년에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급행신청으로 전환해서 올 접수 전에 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거부가 되더라도 올해 접수 시점 전에 결과를 알게 되면 올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2018년 12월21일 이전에 접수된 모든 H-1B 신청서에 대해 급행신청을 허용했으니 아직까지도 신청서가 계류 중인 분들은 대부분 급행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른 방법은 계류 중인 신청서의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 신청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은 동일한 신청서에 대한 이중신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법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이법의 주된 목적이 추첨등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니 해가 바뀐 동일 신청서는 괜찬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민국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실 경우 반드시 cover letter 에 작년과 동일한 신청서라를 것을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