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Advance Pa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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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의무화로 날로 영주권 신청서 (I-485) 에 대한 적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신청서가 계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신청으로만으로도 미국내 합법적 신분을 주기는 하지만 1년 이상 계류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임시 여행허가서 (I-131, Advance Parole)입니다. 관련법규는 임시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는 경우 (여행, 방문 등) 임시 여행허가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임시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I-485가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두번째 임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임시 여행허가서를 신청한 상태에서 아직 유효한 첫번째 임시 여행허가서로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첫번째 임시 여행허가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해외체류 후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관련법규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출국한 자의 신청서는 기각한다) 때문에 두번째 신청서는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다행히, 이민국이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경우는 두번째 신청서의 기각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새로운 지침이 현지 심사관들에게 적용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I-485 신청이 계류 중이신 분들은 해외여행이나 방문에 신중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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