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39 개정 (2019년 3월)

posted in: column | 0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쓰이는 신청서 (I-539) 에 대한 대대적 개정이 있습니다.

신청서 개정

  • 오는 3월11일 개정된 신청서가 배부됩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은 이전의 신청서 개정과 적용날짜가 다릅니다. 이 전에는 신청서가 개정되도 몇주 정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개정은 그런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3월11일 개정판이 배포되고 3월11일부터 개정된 신청서만 받습니다. 또한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개정 전 기존 양식은 3월8일까지만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신청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추가된 신청서 (Form I-539A)

  • 기존에는 주신청자의 자녀들은 신분변경서에 기재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부터는 자녀들은 따로 Form I-539A 를 작성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자녀들은 서명도 해야 합니다.

Biometrics

  • 대부분의 비이민 신청에는 지문채취가 요구되지 않지만 이번 개정으로 Form I-539 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지문채취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이러한 조건이 추가됐는 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지문채취가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신청료도 부가됐으니 착오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H-1B 를 신청하는 신청자들 중 동반가족이 있는 분들은 개정된 I-539 법이 적용됩니다. 신청서 양식, 추가 신청서, 추가 신청료 등 주의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