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수혜와 영주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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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public charge (공적부담) 을 현재 보다 현저히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해 공적 정부 보조를 받은 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막는 법률제안으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최정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최정 법안으로 확정되더라도 최종 법안 확정 후에 받은 혜택만이 영주권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현행법상 공적부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의 공적부담을 판단하는 것은 이민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 즉, 나이, 건강상태, 교육수준, 급여, 재산, 기술 등, 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다음의 두가지 보조만 아니면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즉, 현금도움 또는 장기적인 혜택만 아니라면 공적부담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Section 8 housing vouchers,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보조, Affordable care act 를 통한 건강보험 등이 새로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은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혜택을 이민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6개월 이상 수령한 자에 한해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본인이 아니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혜택 수혜가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는 최정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더라도 확정 후의 혜택만 고려대상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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