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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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큰 이민 이슈중에 하나는 복지 수혜와 이민 신청입니다. 지금도 확실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이민자들의 정부보저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가 약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우선, 복지 수혜자가 이민/비자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정부가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 (Public Charge) 라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기존의 소셜시큐리트 생활보조 대상자 등 현금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해서 몇가지 정보보조 프로그램들이 추가됐지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오바마케어 수혜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판달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가족이 복지수혜자인 경우 그 수혜가 그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아닌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 복지 수혜 기록도 현재 확실히 법으로 규정된 현금성 지원을 제외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혜에 대한 기록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법이 발효된 후에 이런한 수혜를 중단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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