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서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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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30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을 포함한 중요한 서류들을 수신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미국 우체국에서는 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 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우편물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영주권, OPT 카드를 포함한 노동허가증 (EAD), 재입국허가서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서류의 배달 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앞으로 해당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보다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셔야 하며 제3자의 주소를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가 계류 중 주소지를 옮기시는 경우 주소에 대한 update 를 신속히 하셔야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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