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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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영주권 갱신 (Form I-90), 투자이민으로 취득한 임시 영주권 갱신 (Form I- 829) 그리고 결혼을 통해 취득한 임시 영주권 갱신 (Form I-751) 등이 있습니다. 간혹 위 세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이민을 통해 취득한 2년 임시 영주권과 결혼을 통해 취득한 2년 임시 영주권을 소지한 분들 중 일반 영주권 갱신을 신청해서 영주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영주권 갱신 신청은 영주권이 만료된 후에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두부류의 2년 임시 영주권을 갱신하는 절차는 반드시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케테고리의 영주권 갱신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주지하시고 갱신 신청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최근 결혼을 통해 취득한 임시 영주권 갱신 신청에서 (Form I-751)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Form I-751 의 심사기간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대게 1년안에 갱신 작업이 완료됐지만 작년부터 1년이상 걸리는 케이스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Form I-751 신청과 동시에 임시 영주권의 만료기간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최근 심사기간의 증가로 신청 후 1년이 지나도 계속 신청서가 계류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Form I-751 이 1년이상 계류한 경우 외국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반드시 여권에 영주권 스템프를 지역 이민국에서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점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2월에서 4월 동안 Form I-751 의 승인으로 새로 발행된 영주권에 신청자들의 최초 영주권 취득 날짜가 일괄적으로 잘못기재됐습니다. 이민국은 이렇게 잘못 발행된 8천5백여개의 영주권들에 대해 새로 발급을 하게 되지만 절차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영주권 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민국은 각 영주권자들에게 Notice 와 반송봉투를 보냅니다. 반송봉투를 받은 지 20일 안에 영주권을 이민국에 반송하면 이민국은 15일 안에 새 영주권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날짜에 맞춰 영주권을 이민국에 반송하시기 바라며 반송 전 반드시 영주권의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신청된 Form I-751 에서는 신청인들의 지문통지서에 지문채취 사무실의 주소가 잘못기재되서 발송됐습니다. 이것 또한 이민국에서 다시 조치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지문통지서를 받기까지 또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경우 잘못된 주소가 포함된 지문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지문채취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지문통지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Form I-751 신청서의 증가와 이민국의 Form I-751 담당부서의 인력미숙과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니 앞으로 Form I-751 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 신청서 작성에 주의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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