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1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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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은 최근 2년 임시영주권을 연장하는 신청서 (Form I-751) 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11/13/15이며 오는 2월29일 부터는 11/13/15 버전만 accept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민 신청과 관련한 법적 대리인 신청서 (Form G-28) 와 노동허가 신청서 (Form I-765) 를 개정했습니다. Form G-28 은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버전과 쓰셔야 하지만 Form I-765 는 개정 전 버전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최근 이민국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이민관련 신청서를 처리하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케이스들을 다른 서비스 센터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근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과중한 업무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업무에 여유가 있는 켈리포니아와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로 케이스들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신분변경/연장 신청서들은 켈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전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이전은 케이스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민국의 원활한 케이스 심사를 위한 것이니 혹시 이러한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족초청과 일부 취업영주권은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고 인터뷰 통과 시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가 통과 되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발급됐던 노동허가서를 바로 회수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은 영주권 인터뷰를 승인해도 승인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영주권 카드는 대부분 인터뷰 후 약 2-3주 정도 후에 신청인에게 배달됩니다. 따라서, 2-3중 동안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게 됩니다. 이에 이민국은 인터뷰 통과 후 (신청자가 요청하면)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거나 인터뷰 승인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이러한 서류를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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