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DAPA/D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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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시도됐던 DAPA 와 Expended DACA 에 대한 위헌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이 이슈에 대한 심사를 결정했고 심사는 4월쯤 시작돼 6-7월쯤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DAPA 와 Expended DACA 는 미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DAPA) 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DACA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 노동을 허락해 주는 제도) 에 대한 확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시행명령이었습니다. 작년 텍사스를 중심으로 이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됐고 연방법원으로 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시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백악관은 이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이 이 항소를 받아들여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이 합헌을 결정해도 바로 시행되기 힘듭니다. 국토부와 이민국은 적어도 시행령에 대한 시행에는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빨라야 올해말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로 부터 일년남짓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정권을 잡습니다. 아무리 합헌이 결정됐더라도 대통령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화당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된다면 이 명령의 취소는 불을 보듯 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