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2015년 9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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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비자 (ESTA) 의 새로운 웹사이트
9월 10일 부터 무비자 입국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에 뛰는 점은 ESTA 신청 중에도 언제든지 frequently asked questions 로 접근이 가능하게 한 점과 친모바일 웹사이트로 전환해서 앞으로 ESTA 허가 신청을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또한, 한국어를 포함 총 23개 언어로 언제나 전환이 가능하게 됐고 한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ESTA 는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미국 입국을 허가 받는 작업으로 적어도 입국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제도 입니다. 작년 1천9백만명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현재 총 38개국 국적자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몇가지 이민 케테고리의 만료
현행법상, EB-5 로 불리는 투자이민와 비성직자에 대한 종교 비자 (R-1) 등이 이번 9월30일로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EB-5 (투자영주권)
지난 1990년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처음 시작된 EB-5 는  1992 년 Regional Center 라는 pilot program (한시적인 조치) 이 생기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Regional Center 가 이번 9월30일로 법적인 유효기간이 만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한, EB-5 에 대한 연장은 확실해 보이지만 개정 또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저 투자금이 현행 오십만불에서 팔십만불로 (약 8억원) (Regional Center 가 저개발 지역이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에 위치했을 경우) 또는 현행 백만불에서 백이십만불로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R-1 비성직자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종교단체에 꼭 필요한 직책 (법에서는 critical religious worker라고 정의함) 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종교 비자가 가능했습니다. 성직자 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성직자 종교 비자도 한사람이 총 5년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한번 신청에 2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비성직자 종교비자도 이번 9월 30일 만료가 됩니다. 이 케테고리도 연장이 확실해 보이지만 종교직책에 대한 정의가 현행보다 더 좁아지리란 예상입니다.

3. 영주권신청서와 EAD 카드 신청서 Transfer
최근 미국 동부지역 (보스턴 포함) 의 많은 이민관련 케이스를 주관하는 이민국 버몬트 서비스 센터는 또다시 가족이민신청서 (Form I-130) 와 EAD (노동허가서 Form I-765) 신청서들을 켈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다 처리 못한 지난 4월 신청된 H-1B 신청서들의 여파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총 27만여개의 H-1B 신청서가 접수됐었습니다. 물론, 말이 27만개지 실제로 이 많은 신청서를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 버몬트 센터의 무분별한 request for evidence (추가 사료 요청) 발송과 이해할 수 없는 신청서 거부 사례가 많은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번 케이스 이전으로 하루 빨리 버몬트 센터의 workload 가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 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민 또는 비자 신청을  (버몬트 센터로 신청되는 )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지금은 버몬트 센터와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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