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ify (작성일: 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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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8일 부터 미연방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체들은 E-Verify 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고용인들의 합법적 이민 신분과 노동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E-Verify 라는 제도는 국토안보부가 사회보장국의 협조로 실행하는 인터넷 베이스 확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사람의 사회보장번호를 통해 그 사람의 이민신분과 노동여부를 조사할 수게 해줍니다. 도입 직후 인권과 개인비밀 보장 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딧쳤었지만 관계법령 개정으로 이제는 본 궤도에 오른 듯 싶고 조만간 더 많은 사업체로 이 제도가 의무화 될 듯 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27개월 OPT 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선 고용인이 E-Verify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식으로 앞으로 H 또는 L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인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