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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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시 본인이 받았거나 받고 있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 때문에 지장이 있는지 또는 이러한 보조를 받은 경험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방 또는 주정부의 보조 프로그램 수혜 자체로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준닥 보기 힘들며 아래 몇가지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ublic charge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Public charge는 주로 이민법에서 쓰이는 용어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보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민자를 뜻합니다.

Public Charge 되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이는 이민법이 Public Charge 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다 (Inadmissible) 라고 하고 영주권자도 추방 (Deportable) 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 심사관이 비자 신청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public charge 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게 되면 비자 신청 똔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됩니다.

연방/주정보 혜택을 받으면, Public Charge 되면 무조건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목적으로 봤을 때 이민법은 생계의 대부분을 (Primarily) 을 정부보조에 의지하는 자가 Public charge 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정보보조 수혜 자체가 수혜자를 자동으로 public charge 로 만들지 않습니다. 받드시 primarily 의지하는 자만이 Public charge 가 됩니다. 또한, Public charge 로 판정되더라도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심사에 반영합니다. 예를들면, 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재산, 교육/기술 정도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계속 정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정부혜택이 아니더라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단, cash assistance program  과 같은 보조는 수혜 자체로만으로도 비자/영주권 거부 사유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영주권 신청을 고려할 어떤 정부 혜택들을 주의해서 받아야 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현금을 지원하는 보조들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Various cash assistance programs (주정보 포함)), Medicaid 같은 프로그램들은 수혜 자체로 수혜자가 public charge  가 될 수 있으니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Medicaid 당장 필요한데 그럼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Medicaid 는 대부분 극빈자들을 위한 정부의 의료 보조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모든 Medicaid 의 수혜가 수혜자를 public charge 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Medicaid 중 장기적인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만 public charge 로 판정됩니다. 즉,   nursing home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장기적인 입원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Medicaid 를 받으시면 public charge 로 판정됩니다. 하지만, Medicaid 라도 예방접종, 전염병의 진단 및 치료 단기 재활서비스,  응급 의료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혜택을 받게되면 영주권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Public charge 상관 없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장기적이지 않으며 아이들의 복지에 해당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public charge 와는 상관 없습니다.  예를들면,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s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National School Lunch and School Breakfast Program, Child Care services, Education Assistance programs 등이 Public charge 와 상관 없는 정부 보조들 입니다. 또한, Food stamp 와 Housing Benefit, Job training program  과 같이 당장 생활에 혜택을 주는 보조들도 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의할 점은 없나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public charge 는 대부분 가족초청 이민에서 이슈가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신청을 포함한 모든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는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 를 같이 신청해서 신청인이 영주권 취득 후에도 public charge 가 되지 않을 거란 보장과 혹시 그런일이 있으면 sponsor 가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취업관련 영주권 신청서들은 public charge 와 관련없이 심사됩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인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자) 와 피고용인 (영주권을 받는 자) 가 가족관계에 있고 고용인이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회사나 단체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affidavit of support 를 영주권 신청시서와 같이 보내야 합니다.

취업관련 이민이라도 제한적으로 public charge 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교관련 신청 (I-360)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종교관련 직종은 다른 일반 직종과 달리 급여가 아니 의식주를 보조해 주는등 다른 형태로 사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종교직을 일반직으로 간주하는 영주권 심사 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Public charge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신청자가 Public charge 가 되지 않도록, 종교직 이외에 생계를 위해 다른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관련 영주권 신청인인데도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으신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런경우는 아마 fraud 와 같은 새로운 이슈가 영주권 신청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public charge 해당하는 보조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정부보조를 받을 시 정말 그 자격을 갖추고 있으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 재산과 소득이 있지만 미국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어 극빈자 자격으로 이와같은 혜택을 받으셨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public charge 에 해당되는 정보 보조를 받은 것 자체가 자동으로 수혜자를 public charge 로 만들지 않습니다. 즉, 무조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정보보조자라도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inadmissibility 또는 deportability 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보조를 받았고, 한시적이었고, 앞으로는 보조 필요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등의 보충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또한, 난민, 망명자, U/T 비자 소지자 등 은 public charge 에 아예 해당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