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직자/ 비목회자들의 종교관련 영주권 (작성일: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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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또는 목회자가 아닌 자격으로의 종교관련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련법규가 오는 9월 30일로 만료 됩니다. 이전의 말료일자들이 계속해서 연기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서 9월30일이 최종적인 만료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법규가 만료된다는 것은 비성직자 자격으로의 영주권 신청이9월 30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며 현재 계류 중인 이러한 신청서들은 9월 30일 이전에 승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이민국은 현재 계류 중인 비성직자 종교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9월30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신청서들을 따로 분리하는 작업도 9월30일 이전에 이뤄질 지 의문입니다.

현재 이러한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청서가 비성직자 종교 영주권임을 확인시키고 신청서를 빨리 승인해 달라는 통보를 자신의 신청서가 계류하는 이민국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서도 이러한 분류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케이스 번호등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참고로 대부분 이러한 종류의 영주권 신청은 텍사스 또는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네브라스카에 계류중이신 분:
Diana Bauerle, NSC Liaison chair (dbauerle@sidley.com). 8월 21일 이전 까지

신청서가 텍사스에 계류중이신 분
Kevin Miner, TSC Liaison Vice Chair (kminer@balglobal.com) 8월 26일 이전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