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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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서는 영주권 신청 시 (form I-485) 요구되는 서류들 중 하나입니다. 몇가지 신체이상이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수십년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상 없이 통과됩니다. 단, 아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민국 지정의사에게서 받아야 하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찬케 들어갑니다. 2002년 이전에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신체검사서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로 부터 1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심사가 1년이상 지체된 경우 (본인의 잘못이 아닌경우에도) 부득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이민국은 개정을 통해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 가 심사되는 기간동안엔 그 기간이 1년이 넘어도 신체검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4 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다시 개정을 통해 신체검사서는 의사가 서명한 날로 부터 1년안에 이민국에 제출되야 하며 이민국에 제출된 날로 부터 1년간만 유효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이전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혹시 아직도 신청서가 심사 중이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14년 6월1일 이후 form I-485 를 신청하신 분들 중 1년이상 신청서의 승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단, 이럴경우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유예하거나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니 아무련 통보없이 미리 신체검사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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